@prefix cc: . @prefix : . @prefix owl: . @prefix ms: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4lod: . @prefix dct: . @prefix rdf: . @prefix xml: . @prefix provo: . @prefix ldr: . @prefix odrl: . @prefix foaf: . :cc-by2.0kr a odrl:Policy ; rdfs:label "Creative Commons CC-BY Korea" ; rdfs:seeAlso ; cc:jurisdiction ; cc:legalcode " \r\n저작자표시 2.0\r\n\r\n‘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본 이용허락규약을 배포한다고 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는 본 이용허락규약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r\n이용허락\r\n\r\n저작물(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은 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일반이용허락(Creative Commons Korea Public License, 이하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r\n\r\n귀하(본 이용허락에서 정의됨)는,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됩니다. 이용허락자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r\n\r\n1. 정의\r\n\r\n\"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을 적용함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r\n\"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r\n\"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r\n\"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r\n\"저작인접물\"은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을 의미하며, 본 이용허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r\n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r\n본 이용허락은 이용허락자가 선정하고 본 이용허락의 표지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자의 표시(Attribution)에 바탕을 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n2. 저작권의 제한\r\n\r\n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조항도 최초판매의 원칙을 비롯한,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의 제한에 따르는 귀하의 이익을 축소 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r\n\r\n3. 이용허락\r\n\r\n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r\n\r\n저작물의 복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물의 이용,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r\n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복제\r\n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r\n2차적 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r\n본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 개발되는 모든 매체 및 형식으로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저작물을 각기 다른 매체 및 형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이용허락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됩니다.\r\n\r\n4. 이용허락의 제한\r\n\r\n제3조에 의하여 허여된 이용허락은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r\n\r\n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 및 보증의 부인에 대한 모든 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가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면, 이용허락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귀하는,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통지에 의하여 요청한 바에 따라서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허락자나 원저작자를 나타내는 사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r\n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r\n귀하는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r\n5.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r\n\r\n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용허락자는 저작물을 있는 그대로 제공하며 일체의 보증이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n\r\n법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이나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n\r\n6. 이용허락의 종료\r\n\r\n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이용허락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r\n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r\n7. 기타\r\n\r\n귀하가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r\n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r\n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이용허락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 유효 및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r\n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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